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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노동법 전환 예정

2014년05월28일 18시20분
 
 
 
중동의 몇몇 국가에서는 외국인이 자국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 
자국민의 스폰서쉽을 통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카타르도 이에 해당됩니다. 
 
오늘자 뉴스에 따르면 이러한 노동법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폐기가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카타르 노동법이 무엇인지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볼까요? 
아마 이러한 스폰서쉽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거라 생각듭니다.   
 
 
 
1. Sponsorship
 
 
 
여기서 말하는 스폰서쉽을 Kafala system 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부조건 스폰서쉽 제도를 통해 채용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카타르에서 일하게 되는 모든 외국인은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스폰서쉽을 바탕으로 채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여권을 압수하고 
낮은 급여를 제공하는 등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어찌보면 현대판 노예제도이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카타라에 있는 외국인 고급인력들에게는 여권 압수나 낮은 급여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즉, 건설이나 일용직 노동을 하는 낮은 급여를 받는 인력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이러한 현대판 노예 제도를 페기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제 인권단체등에서 강하게 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면 폐기하는 법안이 몇년째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Exit Permit 
 
 
 
 
여기 있는 대부분의 Expats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자유권을 박탈 당했다는 의견도 나타나는 사항이기도 한데요, 
외국인 노동자가 여행이나 출장등의 사유로 외국을 나갈때마다 
스폰서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엔 좀 의아해 했고 
심지어는 '혹시 이거 외국으로 나가는거 횟수 제한도 있는건가' 라는 생각도 했던 부분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매번 허가서를 받아야 하니 좀 불편하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그렇습디다 ㅎㅎ 
 
3. Wages through Bank
대부분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는 은행을 통해 본인들의 계좌로 이체가 됩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일부 직업군들은 급여를 몇달씩 받지 못하고, 
혹은 일부만 체크를 통해서 받기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의가 있자, 
카타르 정부는 앞으로 모든 노동에 대한 임금은 은행 이체를 통해서 지급한다는 법안이 진행중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생소한 부분이 많기도 하고 좀 뒤쳐진 경향이 있는 사항인데요, 
그렇다고 혹여라도 이러한 일면만 보시고 카타르 취업을 망설이시지 않길 바랍니다. 
많은 기업이나 공기업들이 좋은 조건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환경도 좋으니까 너무 어둡게 보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가 급하게 정리하는 기분입니다 ㅋㅋㅋㅋ;;;; 
 
관련자료 : 
1. https://www.qatarchronicle.com/happenings/51930/qatar-to-issue-new-sponsorship-law-soon/
2. https://dohanews.co/un-member-states-pile-pressure-qatar-reform/
 
 
 
-출처 https://cafe.naver.com/kotradoha/1072
 
-카타르 올리브 게스트하우스-